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개정 2004.10.16>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개정 2004.10.16>)
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
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