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22.06.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