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73.05.0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