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
시행 2008.01.01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2009.09.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