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22.05.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