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시행 2026.01.02제95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