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2026.01.02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