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2026.01.02운영위원회의 회의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일 1990.1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