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6.01.02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