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시행 2026.01.02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