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2026.01.02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은 전(前)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한다.
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은 전(前)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