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26.01.02장해등급의 구분 둥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