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26.01.02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