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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인사혁신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48조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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