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26.01.02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3.8>
기준일 1990.1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