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6.01.0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기준일 1990.1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