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삭제<2025.12.30>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국토교통부
7의2. 기획예산처
8. 산림청
9. 그 밖에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1.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음 각 목의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나. 경기도
다. 강원특별자치도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도
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