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6.01.02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