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2010.12.30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98조(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8조(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제98조(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