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시행 2009.03.27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제94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6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6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9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6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