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2012.01.06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제90조(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0조(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0조(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