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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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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6.01.02
제89조
작업의 종류
시행 2026.01.02
제89조(작업의 종류)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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