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2019.10.24유아의 양육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기준일 2020.03.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