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2014.08.07유아의 양육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