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2026.01.02출산의 범위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