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2009.03.27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제74조 (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4조 (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