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12.01.06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제69조(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편지ㆍ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