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2014.08.07서신 등의 대서
제68조(서신 등의 대서) 소장은 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서신 등의 대서) 소장은 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제68조(편지 등의 대서) 소장은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