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2009.03.27관계기관 송부문서
제67조 (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 (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