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2009.03.27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제63조 (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 (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