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2009.03.27전염병의 정의
제52조 (전염병의 정의)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전염병"이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전염병의 정의)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전염병"이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제52조(감염병의 정의)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