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26.01.02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7조(시설의 청소ㆍ소독)
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ㆍ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제47조(시설의 청소ㆍ소독)
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ㆍ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