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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0.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영치의 예외) 음식물은 영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4조(보관의 예외)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