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14.08.07교부 허가물품의 검사
제43조(교부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교부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