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10.12.30금품교부 신청자의 확인
제41조(금품교부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ㆍ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금품교부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ㆍ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ㆍ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