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5.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물품의 폐기)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