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10.12.30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제39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지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지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9조(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