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26.01.02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판결 선고일 2026.04.0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