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10.07.09금품의 영치
제35조(금품의 영치) 수용자의 현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영치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금품의 영치) 수용자의 현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영치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금품의 보관) 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관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보관품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