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16.06.28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한 후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6.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한 후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보관한 후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