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71.03.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