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2.01.06주식의 지급
제28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한다.
② 소장은 양곡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한다.
② 소장은 양곡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개정 2014.6.25>
②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