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26.01.02주식의 지급
제28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개정 2014.6.25>
②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판결 선고일 1993.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개정 2014.6.25>
②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