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0.12.30음식물의 지급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