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12.01.06생활기구의 비치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둬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갖춰 둔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둬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갖춰 둔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둬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갖춰 둔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