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10.12.30신입자의 신원조사
제20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신입자의 신원조사)
①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② 소장은 신입자의 본인 확인 및 수용자의 처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