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7.09.19판사 등의 시찰
제2조(판사 등의 시찰)
① 판사 또는 검사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를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