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69.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