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
시행 2026.01.02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5>
판결 선고일 1993.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