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시행 2016.06.28사망통지
제146조(사망통지)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
기준일 2017.0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6조(사망통지)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
제146조(사망 알림)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